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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낙타181
외로운낙타18122.04.04

이런상황인 경우 신고할 수 있는 건 없나요 ?

수습기간 3주째 되는날 당일 퇴근시간에 그만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3개월미만 근무여서 해고예고수당이라던지 신고해도 제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

근로계약서에는 3개월 수습기간이라고 적혀있는데 계약서를 작성해도 마음대로 짜를수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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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주째 되는날 당일 퇴근시간에 그만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3개월미만 근무여서 해고예고수당이라던지 신고해도 제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

    근로계약서에는 3개월 수습기간이라고 적혀있는데 계약서를 작성해도 마음대로 짜를수 있는건가요 ?

    ------------------------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 5인 미만 사업장인가요?

    전자라면, 해고일로 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긴다면(이유없는 해고라면 이길 가능성이 큼), 해고기간 임금상당액(몇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고,

    원하면 복직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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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주째 되는날 당일 퇴근시간에 그만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3개월미만 근무여서 해고예고수당이라던지 신고해도 제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3개월 수습기간이라고 적혀있는데 계약서를 작성해도 마음대로 짜를수 있는건가요 ?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수습기간 여부와 무관하게 위 법령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수습기간에도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근무하셨던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해고예고수당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이상 계속근로를 해야 하는데 3주 근무로는 안됩니다. 상시 5인 이상이면 부당해고구제신청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주째 되는날 당일 퇴근시간에 그만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3개월미만 근무여서 해고예고수당이라던지 신고해도 제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

    근로계약서에는 3개월 수습기간이라고 적혀있는데 계약서를 작성해도 마음대로 짜를수 있는건가요 ?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적용됩니다.

    그러나 수습기간 중이라도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 절차 규정이 적용됩니다.

    회사가 선생님에게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통보하지 않고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면 이는 해고 절차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백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 부당해고 기간동안 미지급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계속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지만 질문자님이 속했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이 맞다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고절자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별개의 사안으로 합리적 사유 없이 해고를 통보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에 대하여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판단되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아시는 바와 같이 3개월 근속하여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참고)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볼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인용판정이 나오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그 기간 동안 일할 수 있었더라면 받았을 수 있었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나올 수도 있으며,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전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지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 1.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수습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쉽게도 계속근로한지 3개월 미만이기에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겠습니다.

    2.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부당해고를 다퉈볼 수 없습니다. 단, 극소수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고 무효소송을 다퉈볼 수 있으나 실익을 따져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