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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자라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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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와 수습기간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1년이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한지 3주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로 인해 해고처리를 당했습니다 이경우 수습기간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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