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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계산할 때 근로시간을 주휴시간(수당)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나누려고 하는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면 / 209를 하면 시급이 나옵니다.나누려고 하는 임금에 주휴수당이 없고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160시간을 하면 시급이 나옵니다.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식대가 실제 식사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식대도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시급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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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퇴사시 연차지급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2021년 5월 1일 입사이고 회사가 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운영한다고 가정하면, 연차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2021년 5월 1일 ~ 2022년 4월 30일 : 11개2022년 1월 1일 : 15개 X 8/12 : 10개참고로, 입사일 기준 연차에서 1년 근무를 마치고 퇴사할 경우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최근 행정해석 변경으로 1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근로한지 366일째 되는 날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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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금품청산합의후 지급일??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사직서 하단에 퇴직금을 퇴직일 말일에 지급한다는 것은 퇴직금을 3월 31일에 지급한다는 것을 의미하고,회사와 사직일을 정하셨다면 선생님의 퇴사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사직원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회사측에서 퇴직일을 정할수있다는 것은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아 회사와 근로자가 사직일을 정하지 못한 경우의 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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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식 신청 가능시기가 아이가 9세 또는 초2까지 가능하다 들었는데 지금 아이가 초2, 9세에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요건 충족 시기는 최초 육아휴직 개시 시점입니다.따라서 올해 신청하면 육아휴직 종료 시점에 아이가 초2가 아니더라도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육아휴직은 2회 분할사용이 가능한데, 분할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개시 시점마다 자녀의 나이 등 육아휴직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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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총 잔여연차 13개 중, 10개 소진하고 3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부분 잔여연차소진 및 부분 수당으로 받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네 문제없습니다. 근로자가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미사용연차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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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연차 갯수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첫해 매월 1개씩 - 11개2020.4.22. 15개2021.4.22. 15개2022.4.22. 16개<회계년도 기준>첫해 매월 1개씩 - 11개2020.1.1. 10.4개2021.1.1 15개2022.1.1 15개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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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근로제공 기간이기 때문에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수습기간과 정규직 근로기간동안 근무시간, 근무일 등에 차이가 없다면수습기간을 포함한 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연차 15개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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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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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제 계약직 관리직 초과근무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이 월 연장근로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한다면,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시간외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생산직과 함께 선생님이 근무해야 한다는 계약 내용, 취업규칙, 업무메뉴얼, 회사의 지시 등이 있었다면 해당 연장근로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시간외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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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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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 5일 급여 삭감시 4대보험 세금관련 여부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귀 사가 4대보험료를 공단이 고지한 대로 공제한다면, 실제 월 임금과 상관없이 공단이 고지한 금액대로 공제하면 됩니다. 그러나 귀사가 4대보험료를 요율대로 공제한다면, 실제 결근으로 감소한 임금 X 요율로 공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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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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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이 2일인 경우, 1일인 경우 차이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1일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1.과 같이 1주 주휴일을 2일로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주휴일이 2일이면, 토.일 근무 모두 휴일근로에 해당하게 되어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추가지급 하여야 하고,토일 모두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1주에 2번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주휴일이 1일이면, 주 1일 (일요일) 근로가 휴일근로에 해당하게 되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경우 시간외수당이 지급되고 일요일 근로는 50% 가산하여 시간외수당을 추가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요일이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1주 1번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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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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