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잘생긴불독100
잘생긴불독10022.03.29
포괄연봉제 계약직 관리직 초과근무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1년 근무 후 이번 달 계약만료되는 생산관리직입니다.

제가 작년 4월에 입사했는데, 입사하자마자 2~3달을 엄청나게 야근을 했어서 생산직들이 초과근무수당을 월 100만원 가량 더 받았습니다. (생산직들은 근무일지를 작성합니다)

반면에 저는 관리직이라 1년 계약직으로 초과근무는 월 10시간 포괄연봉제로 계약을 했고, 근무일지는 따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초과근무 했던 시간 중 일부는 개인적으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도 생산직들과 함께 근로한 것이 인정이 되어 못 받은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고정OT로 근로계약서 등에서 연장근로 10시간을 예정하고 있다면, 해당 시간분을 초과하지 않은 이상 추가로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진정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유효성이 먼저 판단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등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면 추가로 받기는 어려우나, 포괄임금제가 무효라면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고정OT합의로 정한 연장/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시간에 대한 증빙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 1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에는 생산직과 마찬가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무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일지, CCTV, 이메일, 문자메시지, 녹음자료, 교통카드이용내역 등)을 구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월 연장근로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한다면,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시간외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생산직과 함께 선생님이 근무해야 한다는 계약 내용, 취업규칙, 업무메뉴얼, 회사의 지시 등이 있었다면 해당 연장근로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시간외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로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초과근무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초과근무하기 전에 결재를 받았거나 지시받은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또는 회사가 초과근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직무의 성격을 떠나서 연장근로시간은 정산기간을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연장근로를 한 것을 포함한 임금보다 더 적은 임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만약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이 계산되지 않고 임금을 적게 지급받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질문자님께서 해당일에 야근 또는 연장근로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신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거나 사업주에게 말씀드려 수당을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반면에 저는 관리직이라 1년 계약직으로 초과근무는 월 10시간 포괄연봉제로 계약을 했고, 근무일지는 따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초과근무 했던 시간 중 일부는 개인적으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도 생산직들과 함께 근로한 것이 인정이 되어 못 받은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포괄임금으로 약정한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1.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포괄임금제를 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 근로시간에 비추어 그 액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