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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이사시 전입신고효력발생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주말에 온라인으로 신청할수 있지만, 결국 공무원이 월요일 접수한 날이 신청한 날이 되고신청한 날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화요일부터.따라서 대항력은 화요일 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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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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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검토를 해볼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저는 적어도 용적율 봅니다. 200% 미만. 150% 수준이면 더욱 좋고요.재건축이 혹여나 안되면 리모델링도 될수 있는 복도식을 고려해보기도 합니다.그리고 부동산은 모두 정답지다 다릅니다.조금 더 구체적인 위치와 역세권 유무 등 대략 알려주시는 것이 답변에 도움이 됩니다.재건축도 안될 놈은 안되는거 뉴스를 통해 보이시죠?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단순히 이쯤 되면 재건축하겠지?로 접근해서는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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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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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집 임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꽃집의 경우 상권분석입지분석 포인트?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제가 꽃집이 잘되는 곳 가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그러나 답변이 의외였습니다.꽃집의 주요 타켓은 회사원이라고 합니다.정확하게는 회사 입니다.회사에서는 주기적으로 승진 등 축하할일이 있고또한 고객에게 선물로 꽃 선물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그래서 주변에 회사가 많으면 매월 어느정도 매출을 이루는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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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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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상환 후 근저당말소등기시 비용은 얼마나드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조건에 따라 내용이 다르나 3천원 정도 셀프비용이 듭니다.법무사 통해서 진행할 경우 5~8만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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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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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무순위 당첨후 취소시 불이익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담청되어 취소를 하던 또는 부적격으로 판단되든 최대 5년까지 신규 청약을 못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고민이 많이 되시겠지만, 마음이 편한 쪽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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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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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람들은 도대체 아파트를 어떻게 샀을까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굉장히 중요한 질문 같습니다.저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그런데 그 패러다임에서 깨야합니다.월급으로 집을 산다는 마음한번에 서울 15억짜리르 사겠다는 마음이것을 버려야 합니다.적절한 시기에 대출을 이용해서 한단게씩 올라가셔야 합니다.처음 1억은 어렵지만, 정말로 그 뒤에 3억, 5억, 10억은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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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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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을 불가하다고 하는 집주인의 의도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은행에서 집주인 동의 받아오라고 하나요 혹시?이게 계속 갑논을박 이어지고 있는데, 집주인 동의 필요 없고 그저 통보 또는 확인 수준이면 된다고 합니다.다시 한번 은행과 이야기해보시길 바랍니다.제가 또 확인해보니 질권설정시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질권 설정하게 되면 전세대출 상환에 문제가 생기면 집주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당연? 하기도 하지만 집주인은 문제가 되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질권설정 동의를 안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갚더라도 결국 세입자가 대출금을 은행에게 돌려줘야할 책임니 생기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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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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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만료 1년 남았는데요, 이사가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기간 2년 채워야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으며,계약기간끝날때까지 월세/관리비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현재로써는 불리한 상태라서집주인에서 상활을 잘 말하고 새로운 세입자 구해지면 바로 나가고 싶다고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계약기간 중 중도 해지인 경우, 일반적으로 임차인 세입자가 다음 중개보수를 내야합니다.다만, 1년이상 거주하셨기 때문에 중개보수 전체를 다 내기보다는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한 비율만큼 내는 것으로 합의하시는 것이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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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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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은 통상 몇년 지나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이론적으로는 15년 후부터 가능합니다.다만, 일반적으로 30~40년 걸리며 그때 그떄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재건축을 모두 좋아할것이라 생각하지만, 세입자 또는 어르신분들은 변화보다는 현상유지를 선호하기에쉽게 이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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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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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계약 후에 발생한 누수에 대한 수리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은 "하자보수 책임" 입니다. 임대인과 세입자가 각각 부담해야 할 하자보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임대인 책임: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 노후 보일러 고장으로 인한 난방불가, 노후로 인한 세탁기/냉장고 사용불가(풀옵션 계약일 경우), 수도관 동파로 인한 온수사용 불가, 누수 및 결로현상 등.세입자 책임: 세입자 잘못으로 인한 보일러 및 도어락 고장, 수도꼭지/문고리 파손, 벽지 파손, 소모품 교체 등. 세입자는 하자 보수를 하기 전 반드시 집주인에게 관련 상황을 전달하고 수리 및 교체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후 수리견적서와 영수증을 챙겨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임대차계약 당시 중개를 맡았던 공인중개사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계약기간 이내라면 세입자는 언제든 집주인에게 관련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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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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