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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을 불가하다고 하는 집주인의 의도가 뭔가요

1억전세라고 할 때

내 돈 2천에 전세자금대출 8천이면 집주인이 2년간 보관하면서

은행에 넣어놔도 이자가 나오겟죠

근데 왜 동의안해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혹시 8천에 대해서 집주인에게 안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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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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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을 거부하는 이유는 그분한테 물어보면 가장 잘 알 수 있겠습니다만, 추정컨데 아마도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은행이 질권을 설정하는 것을 싫어하는 모양입니다.

    은행이 전세대출금을 실행하여 임차보증금에 질권을 설정하여 임대인의 계좌로 송금하면, 만기시에

    임대인이 직접 은행에 전세대출금을 상환할 의무를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저도 그 사유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집주인, 즉 임대인은 계약이 만료되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지만, 전세보증금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질권설정액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아닌 금융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에게 질권설정액에 대해 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미 보증금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에 또다시 지급을 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3억 중 2억원에 대하여 병 은행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갑은 3억원 중 2억원은 을이 아닌 병 은행에 변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은 을에게 2억원을 주었고, 을이 이를 병 은행에 변제하지 않는 이상 갑은 병 은행에 질권이 설정된 채권의 채무자로서 2억원의 지급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한편, 질권이 설정된 전세보증금은 주택을 매매할 경우에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매매시 매수인은 매도인의 임대인 지위를 자동적으로 승계하기 때문에 질권에 대한 부담도 같이 승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택의 매도인은 반드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려야 하고, 매수인 역시 질권설정 여부를 확인하여 불의의 손해를 막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대출에 동의를 하지 않는 이유는 먼저 위반건축물인 경우에 가장 큰 이유이고 그 다음은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질권이 설정되고 계약기간이 종료가 된다면 임대인이 직접 은행에 입금해야 하는 불편 때문에 그럴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임대인인 대출여부과 무관하게 전세보증금 전액을 받고 임차를 해주게 됩니다. 은행에서 직접 잔금일에 대출금을 전액을 임대인에게 이체해 줍니다 . 주택의 특성상 1억이하의 보증금이라면 전세 대출을 거부하는 임대인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유는 이를 거부하는 임대인 각자의 문제이지만, 반환시 불편함이나, 질권을 잡는 행위 자체를 싫어할수도 있구요, 문제가 생길경우 본인이 이에 엮기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 보증금에서 전세대출 없이 입주가능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지도 않을 수도 있구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이 안되는 집이라 안된다고 하는게 대부분입니다.

    근저당이 있다던가 전세금이 높다던가 하는 이유로 안되는게 많고 그냥 세입자가 대출을 받는게 싫어서 안된다고 할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서 집주인 동의 받아오라고 하나요 혹시?

    이게 계속 갑논을박 이어지고 있는데, 집주인 동의 필요 없고 그저 통보 또는 확인 수준이면 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은행과 이야기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또 확인해보니 질권설정시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질권 설정하게 되면 전세대출 상환에 문제가 생기면 집주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당연? 하기도 하지만 집주인은 문제가 되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질권설정 동의를 안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갚더라도 결국 세입자가 대출금을 은행에게 돌려줘야할 책임니 생기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