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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호랑나비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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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월세를 요구하는 집주인 믿어도 될까요?

8월 계약 만기인 전세 집인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면서역월세를 제안하네요

현재 단 천만원도 없는 상황이라 역월세를 1년에 500씩 주겠다고 하는데 불안합니다

집에서 나갈 때 원금은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경우가 종종 있나요? 믿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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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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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난 연말부터 깡통전세가 성행하였었는데, 지역에 따라 입주물량의 누적으로 전세시장의 가파른 하락으로 역전세난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임차인도 재계약 갱신시에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현재의 보증금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보증금의 감액을 하기로 임대인에게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쌍방협의로 감액을 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 받아야 하나, 임대인은 감액 금액에 대한 이자를 역으로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역월세 감액계약을 체결 가능합니다.

    계약 후 임대인이 만일 이를 위반하면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역월세 갱신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깡통전세, 역전세 현상이 많이 발생하여 계약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하는 임대인이 늘어났습니다. 임대인들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인하하고 역월세를 제안하여 계약갱신을 설득시킵니다.

    갱신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보증금, 월세, 임대인의 월세지급일, 월세 지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는 내용 등을 작성하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역월세가 빈번히 일어나긴 합니다.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면 추천합니다

    다만 매달 이자를 주라고 해야하고

    이율을 시장평균 + 1% 더 해서 받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보증금 안돌려주면 소송가게 되고 그러면 이율이 12%까지 올라갈수 있습니다.

    잘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역월세를 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의사가 명확하고 질문자님께서도 응하신다면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공증을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