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월세를 요구하는 집주인 믿어도 될까요?
8월 계약 만기인 전세 집인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면서역월세를 제안하네요
현재 단 천만원도 없는 상황이라 역월세를 1년에 500씩 주겠다고 하는데 불안합니다
집에서 나갈 때 원금은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경우가 종종 있나요? 믿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난 연말부터 깡통전세가 성행하였었는데, 지역에 따라 입주물량의 누적으로 전세시장의 가파른 하락으로 역전세난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임차인도 재계약 갱신시에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현재의 보증금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보증금의 감액을 하기로 임대인에게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쌍방협의로 감액을 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 받아야 하나, 임대인은 감액 금액에 대한 이자를 역으로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역월세 감액계약을 체결 가능합니다.
계약 후 임대인이 만일 이를 위반하면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역월세 갱신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 종종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전세가격이 내려가다보니 집주인들이 내려간 보증금만큼 돌려줘야 하는데 역으로 이자를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일들이 요즘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기되서 보증금도 못받을까 걱정하시는데 그때 가서는 상황이 어찌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깡통전세, 역전세 현상이 많이 발생하여 계약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하는 임대인이 늘어났습니다. 임대인들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인하하고 역월세를 제안하여 계약갱신을 설득시킵니다.
갱신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보증금, 월세, 임대인의 월세지급일, 월세 지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는 내용 등을 작성하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역월세가 빈번히 일어나긴 합니다.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면 추천합니다
다만 매달 이자를 주라고 해야하고
이율을 시장평균 + 1% 더 해서 받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보증금 안돌려주면 소송가게 되고 그러면 이율이 12%까지 올라갈수 있습니다.
잘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역월세를 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의사가 명확하고 질문자님께서도 응하신다면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공증을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