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현명한백로33
현명한백로3323.03.08

집주인이 전세 계약 만료시 일년 더 계약하자고 하는데?

전세 계약이 끝나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1년만 연장하자고 하는데 저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실정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이 최선일까요?

집주인은 전세를 1억 낮춰주고 전기세, 관리비 등도 본인이 부담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사를 가야되는 형편이란,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전세 만기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반환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소재지 지방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기시 감액 계약하여 갱신재계약하는 방법이 불가할시는 어쩔수 없이 상기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일이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8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다양한 혜택으로 협의 하자고 하는 상황으로 보여 집니다.

    협의 사항이지 강제는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 되고 있다면 계약 종료시점 이사 가겠다고 정확하게 표현 하시면 될듯 합니다.

    그래도 협의가 안되고 보증금을 못 주겠다고 할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지연시 지연이자가 발생됨을 설명 하시고, 내용 증명을 발송 해서 강력하게 대처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에 대한 결정은 질문자님이 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재계약시 조건을 제시하였고 그에 대해 만족스럽지 않다면 계약만료6~2개월전까지 재계약 거절을 통보하시면 됩니다. 보증금 미반환의 경우 시간적 소모가 있지만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경매신청, 보증보험 청구등을 통해 돌려받을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돈을 안주면 어쩔 수 없지만 더 압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정을 말씀하시면서 단호하게 만기때 반환해 달라고 하세요.

    미반환시 임차권등기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시구요.

    대출을 받던 해서라도 달라고 하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전세가 안나가다보니 이런현상이 있네요

    그래도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면 집주인께 말씀드리고 가격을 낮춰서 빨리 집을 내놓고 다른 임차인을 찾는게 순서인거 같네요

    요즘은 전,월세를 찾는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이나 보증보험가입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현재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할 여력이 없어보여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해줄 형편이 아니어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인하와 각종지원을 조건으로 본인이 계약연장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을 위한 보증반환용 대출상품(특례보금자리론 등)이 있습니다. 이또한 임대인이 대출능력이 되야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면 현재 가장 좋은 방법은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 밖에 없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쌍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지급준비금마련

    하려면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ᆢ

    쌍방 협의가 중요해보이며

    문자나 문서로 내용증명 보내고

    하는 필요조치 취하시고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하시기 바랍니다ᆢ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질문요지

    전세 계약이 끝나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1년만 연장하자고 하는데 저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실정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이 최선일까요?

    집주인은 전세를 1억 낮춰주고 전기세, 관리비 등도 본인이 부담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사를 가야되는 형편이란,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2. 답변내용

    가. 질문자님과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하는 사항이고 임대인의 요구에 구속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나. 아마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전세계약을 1년으로 연장하였다 하더라도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은 자동으로 2년으로 연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년 계약 시 1년만 살고 나가셔도 되지만

    1년 산 이후에 1년을 더 살고 싶은 경우 상기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연장은 되지만 집주인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