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세입자에요. 전세 연장 내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전세 2년계약으로 보증보험도 들었어요.
아직 계약기간 1년이 남았어요.
집주인이 돈이 급하게 필요하신지 이집을 보증금과 이사비용을 내주시고 나가라고 하시는데
어떡하나요?
또 요즘 집주인이 집을 팔때 실거주 기간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거주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거주 목적으로 연장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이를 다투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때 임대인이 실 거주해야 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