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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가 4차까지 있고, 해당 경매가 계속해서 유찰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2014년 뉴스에서 발취한 내용입니다. 과거 자료이지만 경매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것 같아서 전달드립니다.부동산경매를 신청했는데 경매물건이 계속 유찰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다. 대전∙충청의 경우 경매를 시작하고 매각이 되지 않아 유찰이 되면 최저매각가격이30%씩 떨어진 가격에 다시 매각을 진행한다.하지만 경매물건이 계속 유찰되고 입찰법원이 판단할 때 최저매각가격이 많이 떨어져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법원에서는 채권자인 경매 신청자에게 본인이 배당을 받을 수 없음을 알리고 경매를 계속할 것인지 확인한다. 이때 경매 신청자가 계속 진행을 원할 경우에는 법원이 ‘매수통지서’를 발송하여 경매신청 채권자가 본인이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 이상의 금액에 매수하겠다는 신청을 하면 10%의 입찰보증금을 공탁하고 경매를 계속 진행한다. 하지만 매수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경매를 취소하게 된다.일반적으로 경매 진행은 한번에 4회차까지 일정이 정해지며 4회차에서 유찰시에는 다시 5~8회차 입찰 일정이 정해진다. 이 때 경매신청 채권자가 납부한 예납금이 경매진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예납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고 경매진행비용을 받을 수 없게 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경매를 취소하게 된다. 이는 경매를 진행하는 집행관에게 수당으로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취해지는 조치라 할 수 있다.간혹 낙찰사례의 사건번호 2012-13286[14] 물건과 같이 채권액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하나의 채권에 다수의 경매물건이 있어 물건번호가 추가로 있는 물건이다. 이런 물건의 경우에는 하나의 물건이 낮은 가격에 낙찰되더라도 다른 물건이 있어 채권의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찰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출처 : 굿모닝충청(http://www.goodmorningc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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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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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년도 금리가 더 오르면 부동산도 좀 더 빠질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망설여진다면 사지마세요.아무리 좋은 기회야도 본인이 불안하면 안사는게 낫습니다확신이 드는 순간자신만의 기준에 도달하는 순간 매수하세요.그리고 내년에 산다는 생각으로 올해 계속 임장하시길 바랍니다. 급매가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또한 지금 갭이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최대한 상급지로 매매하시고, 본인은 직장 근처에 월세로 사는 전략도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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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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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월세가 아닌 주세도 있다는데 실제계약 가능한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합니다따라서 주세 충분히 가능합니다.혹시 사글세라고 하시나요?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계약기간 임차료를 일시에 납입하고 그 기간동안만 사는 겁니다. 다만 보증금은 거의 없고요.그렇듯 주세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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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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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가 더 오르면 유동성이 줄어듭니다유동성이 줄어들면 집을 사는 것도 전세로 들어가는 것도 어렵게 됩니다. 단순 계산으론 그렇다면 집값이 떨어집니다. 어느정도 선반영되어 있다고 가정하고0.5% 초과해서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한번 더 부동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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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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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복비를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모든 계약서는 쓸때마다 복비(=중개보수)를 지불해야합니다.물론 아까운 마음이 드시겠지만, 계약이라는 것에 대한 책임 비용이라 생각하면 됩니다문제 터지면 중개사가 해결해야하니까요. 실제로 중개사도 보험도 가입하고요.중개비용은 일반적으로 원칙에 50% 정도로 진행되며,아무리 아는 사이여도 30만원은 줘야 계약서 써줍니다.왜냐하면 계약서 쓰는게 사실 돈도 돈이지만 부담이 큽니다.만일 일이 잘못되면 책임져야하기 때문이죠.이왕 복비 주시는 것 이번기회에 이런저런 부동산 관련 정보를 문의하시고어떤 부분을 주의해야하는지도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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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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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주택을 가짐 없고,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갖고 있음에 무주택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부부는 같은 세대로 보며, 같은 세대원 중에 1명이 집이 있으면 모두 유주택자가 됩니다.이게 세법 상에서는 부인에게만 유주택자로 봐서 1명에게 세금을 부과하지만청약과 관련된 주택법에서는 세대원 모두를 유주택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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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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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공시지가란 공식적인 땅의 가격입니다. 이런 공식적인 가격을 설정하는 이유는 세금 때문이죠.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가격 설정을합니다.실제 거래되는 가격에 약 70%수준이 공시지가 or 주택공시가격이 됩니다.반면에, 실거래가는 이름처럼 최근 실제 거래된 가격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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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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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많이 올랐고 앞으로도 공공요금부터해서 오른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화폐가치 하락이 결국 한번 더 진행되게 되고실물자산가격 오르게 됩니다.그러나 꼭 그게 수학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시차가 존재할수 있죠의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도 떨어지지도 않는 시간이 2-3녀 갈수 있습니다.그 후엔 질문자분이 예상하는대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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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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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가계약시 계좌 이체 후 영수증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입/출금 내역이면 괜찮습니다.참고로 가계약금은 계약기 파기 되면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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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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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평수로 갈아타고 싶은게, 방법 절차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 매도의 룰은 없습니다.일반적으로는 매도 후에 매수 하긴 하죠.지금 같은 하락장이나 횡보장일때는 매도 후 매수가 유리하긴 합니다.그리고 2개의 사건이 일정한 시차가 있을수 있습니다따라서 중간에 잠시 거주할(=단기 임대) 공간도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매도 -> 단기 거주 -> 매수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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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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