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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전에 부동산등기변동?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 말소 단어는 좋은겁니다.누군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말소한 것이기 때문에 빚쟁이가 하나 줄어든것이죠.인터넷 등기소 라고 네이버에 쳐서 확인하세요.아니면 이거 계약한 중개사에게 한번 등기 떼어달라고 하세요700원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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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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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하는 임대인과 영상통화 전세계약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나름 안전장치를 잘 해놓으신것 같습니다.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잔금을 최종 임대인 보고 하는 건 좋은것 같습니다.중개사 끼고 하시는것 같은데, 해당 중개사와 계속잘 이야기해보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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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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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 갱신계약? 도와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그 중개사에게 중개보수 주는게 아까울수 있지만, 안전하게 하시길 권장드립니다.이렇게 인터넷에 물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답변을 받고 그대로 이행하기에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않습니다.중개보수는 책임에 대한 보험같은 비용입니다.그런점에서 중개사에게 돈 주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우선 재계약인지 갱신인지 애매하기 때문에 특약에 확실히 넣어야 하고 신규 계약처럼 하는 것이 유리하긴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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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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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 재계약은 새로운 계약으로 봐서 확정일지를 새로 받아야한다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새로 받으시면 확정일자가 후순위로 밀립니다.이럴 때에는 확정일자 그냥 안 받으시면 됩니다.확정일자는 꼭 받아야 하는게 아니라 받을 떄 유리할때 받는겁니다.만일 증액한 보증금이 있다면 그 증액금에 대해서만 확정일자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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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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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시 실제등기는 내년에 이날하자고해요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이해 되었습니다. 저라도 그렇게 조건을 달것 같습니다.다만, 그렇다면 잔금을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잔금일을 1년 뒤로 미루고, 그 사이 기간은 월세로 매달 조금씩이라도 집주인에게 주는 계약을 하시길 바랍니다.그렇다면 서로 어느정도 안전장치가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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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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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 만료 후 이사에 관하여 집주인과 이사일이 협의되지않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법적인 방법은 없습니다.법은 계약상의 내용만 보호 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이 거절하면 10/1에 나가야 합니다.번거롭겠지만, 이사짐 센터에 3주 정도 짐 맡기고잠시 숙박시설이나 단기 렌트해서 살아야 합니다.저 역시 그렇게 했고,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사날 맞추는게 이렇게 어렵습니다.우선 집주인에게 단기 렌트 개념으로 계약서 다시 써서 월세 두둑히 드릴테니 기다려줄수 있는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유도하려고 그랬을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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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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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구매시 인테리어비용과 부동산중개수수료비 현금영수증처리를 하면 좋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매수 후 언젠가는 매도 하실텐데이때 우리나라는 양도소득세라는 것을 내야합니다.양도차익(=이익)에 대해서 일정 비율 세금을 내서, 사회에 환원하고 또 투기세력을 막는 것이죠.양소소득세는 매도금액 - 매수금액 이렇게 되는데,이때 매수금액에 각종 비용을 추가할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비용이나 중개보수 등 입니다.그러면 실제로는 더 비싸게 주고 산거니까 그만큼 양도소득세를 덜 내게 됩니다.참고로, 1세대 1주택까지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입니다. (2년 실거주 또는 2년 보유)따라서 왠만한 서민들은 이런 영수증이 무관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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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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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부동산은 미국과 같아 질까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그럴수도 있겠죠? ㅎ그런데 미국과 한국은 문화가 다릅니다미국 사람들은 "주식"에 노후 연금을 넣었기 때문에집에 투자하지 않는 겁니다.그런데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노후 연금을 넣습니다.그래서 집에 투자하는 방식은 변하기 어렵습니다.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주식"에 대한 투자는 부정적입니다.보다 안정적인 부동산에 집착하고 있죠.대다수가 부동산을 안전하게 생각한다면, 이 대세는 변하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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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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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 할 경우 개인이 수리하나요 ? 관리사무소에서 수리하나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내부와 외부로 나뉘었을때 일반적으로 외부 문제는 관리소에서 해결해주며,내부인 경우 집주인과 임차인이 해결해야합니다.이경우는 우선 관리소가 아니라 윗층에서 해결해줘야 하는데 누수 문제가 임차인의 귀책이 아니라면 집주인이 해줘야 합니다.근본적인 문제일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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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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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건물에서 퇴거할수있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은 온전한 상태를 가정으로 하는 겁니다.만일 상대측(=임대인, 집주인)이 집 상태를 온전하게 만들지 않았다면이는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따라서 계약만료전에 해지가능하며, 복비를 주는 패널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집주인이 하루빨리 원상복구해주거나 계약을 해지해주는 2가지 방법으로 해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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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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