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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
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23.08.29

매매시 실제등기는 내년에 이날하자고해요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매매를 했습니다.

일단 들어가서 사시고 전입신고는 하지말라네요

실제 등기는 내년에 하는 계약 입니다.


매도자 양도세 때문에 그러는거 같아요

신축이에요.


꼭 사고 싶은데, 이러한 조건의 위험?불법성?

문제점이 있을까 우려됩니다.

보텅 이런계약을 부동산에서 계약을 성사시키고자 유도하는경우도 있나요?

매수자 입장에서 안전장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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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이해 되었습니다. 저라도 그렇게 조건을 달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다면 잔금을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잔금일을 1년 뒤로 미루고, 그 사이 기간은 월세로 매달 조금씩이라도 집주인에게 주는 계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서로 어느정도 안전장치가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인간의 계약은 당사자들간 조건을 조정하기 떄문에 크게 문제는 없지만 잔금지급후 등기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권리상 문제가 될수도 있기 때문에 질문의 경우라면 등기부상 저당권 또는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등을 합의하여 설정하는 것도 안전을 위해 좋은 선택지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내년에 등기접수일에 맞춰 잔금일도 같은날로 같이 미루면 공정한 거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통상 2개월 ~4개월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합니다.

    기간은 협의하에 조정 할 수 있고요.

    공인중개업자 입장에서는 계약이 체결되고 일반적인 절차로 계약이 완결되는 걸 원합니다.

    매도자가 중개의뢰 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내년으로 요구한 것이고요.

    위의 조건에 동의하면 매매계약은 체결하면 되고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하지 않아도 됩는 것이고요.

    동의했다면 매매대금 지불 방법과 대금지불 후 소유권이전등기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협의하고 기재해야 합니다. 잔금일이 길면 통상 매매 가등기를 합니다. 가등기 비용 부담주체도 기재해야 하고요.

    질문자님이 계약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너무 위험합니다

    그런매매는 안하는게 나을듯합니다

    등기를 내년에 하자하면 매매금액만큼 전세계약서라도 써야되는데 전입신고도 하지말라하면 그것도 보장이 안되는 것이네요

    아무리 신축이라도 매매대금이 넘어가는날 등기서류넘겨서 등기해야 합니다

    잘생각하셔서 결정하시되 다른곳에 가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려서 저같으면 계약 안합니다.

    잔금과 등기이전은 동시이행이 기본중에 기본입니다.

    만약 상대가 사기꾼이라면 일단 돈이 넘어갔는데 질문자님께는 소유권이 없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사기의 유형이 워낙 다양해서 거래관행에서 약간이라도 벗어난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적인 계약이고 문제발생 확률도 높습니다. 다른물건 찾아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