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건물 매수자가 양도세 부담
상속받은 상가건물을 매매하고자 합니다
매매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서에 명기하여 매매할경우 불법이 아닌가요?
만약 매매시 계약서에 명기할 주요사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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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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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계약서상 약정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대납액은 매수자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며 양도자의 양도가액에도 가산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매매계약 자체는 세법과 무관하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른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가액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