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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사슴벌레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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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전체 매매시 토지와건축물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나요?

4층상가주태컨물이고 매매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등기부가 토지 건축물 따로 인데 계약서도 따로 작성해야되는지요?

2.4층은 주택으로 되어있는데 개별주택가격이 1억원이하인데 3주택에해당되어도 취득세 중과되지 않는점 맞는지요?

3.일반 과세자 양도양수시 잔금전까지 매도인은 해지하면되고 매수인은 대출전 미리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대출이 된다고 미리하라고 하는게 맞는지요? 초보중개사라 너무 궁금한점이 많네요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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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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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건물 전체 매매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계약서 작성입니다.

      • 등기부가 토지와 건축물로 나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각 경우에 따라 매매의 조건이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주택 가격과 취득세입니다.

      • 4층이 주택으로 되어 있고,개별 주택 가격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주택 이상 보유시 취득세 중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1억 이하의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중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3. 대출 및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 일반 과세 자의 경우, 매도 인이 잔금 전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수 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추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점이 많으시겠지만, 전문가와 상담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4층상가주태컨물이고 매매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등기부가 토지 건축물 따로 인데 계약서도 따로 작성해야되는지요?

    2.4층은 주택으로 되어있는데 개별주택가격이 1억원이하인데 3주택에해당되어도 취득세 중과되지 않는점 맞는지요?

    3.일반 과세자 양도양수시 잔금전까지 매도인은 해지하면되고 매수인은 대출전 미리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대출이 된다고 미리하라고 하는게 맞는지요? 초보중개사라 너무 궁금한점이 많네요 조언부탁드립니다

    ==> 상가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통합된 매매계약서"가 필요하고 이러한 경우 토지, 건물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상가 주택 중 상가면적이 큰 경우에는 상가 건물로 판단합니다. 매수인은 계약서를 작성한 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부과세 별도 등으로 추진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