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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꿀벌83
고독한꿀벌8321.05.12

상가주택 매입시 사업자등록증을 꼭 내야 하나요?

1층에 조그만 상가10평이 딸린 4층짜리 상가주택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임대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아니면 주택임대사업자도 내야 하나요?

그리고 매도인과의 매매대금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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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상 임대사업자 등록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은 많이 없어졌으며 의무임대기간동안 임대하지 못할 경우 고액의 과태료도 납부합니다.

    또한, 겸용주택 중 상가임대에 대한 부분은 부가가치세 신고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겸용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뿐만 아니라 상가에 대한 부분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도 신고 및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은 1세대 1주택자의 고가주택이 아닌 주택의 월세임대소득에 대해서만 비과세되는 것이고, 다주택자의 월세임대소득은 과세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합니다. 상가임대사업은 주택 수와 무관하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이시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도 이행하셔야 합니다.

    매도인과의 매매대금에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는 해당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인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