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를 취득하고 사업자 등록을 일반으로 해야할까요? 간이로 해야할까요?
경매 혹은 매매로 상가를 취득하려 생각중입니다. 상가를 취득하면 사업자 등록을 필수적으로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1. 일반 매매로 취득할땐 부가세 환급측면에서 일반과세자가 유리한가요? 일반적으로 실무에서 어떤 유형으로 등록을 하나요?
2. 경매로 취득하면 부가세 면제 대상으로 상가건물 부분에 대한 부가세 납부가 없다고 압니다. 그렇다면 경매 취득 시 간이과세자가 더 유리한 것 아닌가요?(기존에 임대소득은 없습니다.)
2. 간이과세자로 등록 시 임차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요청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경매 또는 매매로 상가(그 부수토지 포함)를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건물분 매입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부담 매입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하나 환급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반과세사업자만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며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2. 경매로 취득하시게 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가세 환급은 없는 것입니다. 부가세를 내고 환급을 받나, 처음부터 안내나 동일합니다.
3. 간이과세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