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사업자가 유리한가
상가를 매수하여 상가임대를 일반과세자로 운영하고 있는데 매출만 있고 수선비 등 매입은 없는데
연 매출금액도 4,800만원 미만이라 간이과세로 전환을 하는게 유리할까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6개월(1기분) 수입금액(부가세 제외) :
월세 21,000,000 + 간주임대료 900,000 = 합 21,900,000 (부가세 제외)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매출액 기준으로는 연 매출액 4,800미만이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위 일반과세 사업장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순수한 월세와 간주임대료 금액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근거로 간이과세 전환여부를 판단하는가요?
일반과세자는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를 항상 임대인이 납부해야 하나,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어 위와 같은 매출만 있고 수선비 등 매입은 없는
소규모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간이과세자가 통상 유리한지요? 간이과세자로 전환하기전 검토
해야할 다른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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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월세+간주임대료+관리비 기준으로 연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세는 면제가 됩니다.
기재하신 상황은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간이과세로 과세유형전환시 취득 당시 매입세액공제분에 대해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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