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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확실히배부른마라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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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의 부과세, 간이과세자 관련 질문

근로소득자이며 임대사업자 입니다

상가주택 1가구 1주택이며 주택 6실, 상가 2실로 구성되어있고 실거주 중이며, 상가는 아직 공실입니다

  1. 주택에서 월세 받는 것도 매출액에 포함되는 건가요?

  2. 상가 월세만 매출액에 포함된다면 간이과세로 언제 변경이 가능할까요? (매출에 4800이하)

  3. 간이과세자로 변경 후 임차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면 부가세를 받지 않고 월세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면 될까요?

  4. 일반과세자로 남아있고 상가 임차인이 세금계산서를 원한다면 월세에 꼭 10% 가산을 해서 부가세를 받아야 할까요? 만약 부가세를 받지 않고 월세만 받는다면 저에게 문제 될 것이 있을까요?

  5. 제가 세금영수증 발생사 부가세를 추가해서 받았고 매입이 없었다면 받은 부가세를 부가세 신고 할때 납입하면 되는거죠?

  6. 간이과세자로 변경했는데 임차인이 부가세 영수증을 꼭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부분 공시가격이 12억 이하라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소득입니다.

    2.다음연도 7월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3.네맞습니다.

    4.부가세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고 발행하지 않는다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부가세 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미발급한다면 가산세 대상입니다.

    5.네맞습니다.

    6.현금영수증 발급해드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