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 건물 매입할때 포괄양도양수 기준
상가 건물을 인수하려고 합니다
1층~5층은 상가, 6층은 가정집으로 되어있습니다
인수하면 4~6층은 임차인을 내보내고 직접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포괄양도양수는 아닌건가요
건물 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세무
상가 건물을 인수하려고 합니다
1층~5층은 상가, 6층은 가정집으로 되어있습니다
인수하면 4~6층은 임차인을 내보내고 직접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포괄양도양수는 아닌건가요
건물 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