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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세법공부경리

주상복합상가 임대시 문의드립니다.

1-4층 상가고

5층-8층은 도시형생활주택인데요

5층에서8층 사시는분들은

용도가 주택이라

주거용 임대인데

5층에서8층 사시는분들중

사업자가계셔서

그분들한테는 주거용임대니

계산서발급해주면되나요?

즉 건물용도는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주택인데 실제로 사업을 하시고

사업자가있으신경우

사업자로 계산서발행 하면되는지와

만약 그냥 개인인경우는

계산서 발행 안해도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주거용이지만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임차인에게는 계산서를 발급해드리도, 나머지 임차인은 현금영수증 등의 발급이있을 때만 발급해주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