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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세법공부경리

주상복합건물 임대인이면요 (질문)

도시형생활주택 세입자가

사업자면 계산서를 발행해주고

개인이면 계산서생략해도된다는

말이있던데

현금영수증 요청하면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하고

과면세사업자니

부가세 면세수입금액에

개인에게 주거용임대로받은

월세도 반영해야하는게맞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세대 1주택(공시가격 12억 이하)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소득도 과세대상이므로 면세수입금액에는 반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