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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세입자가
사업자면 계산서를 발행해주고
개인이면 계산서생략해도된다는
말이있던데
현금영수증 요청하면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하고
과면세사업자니
부가세 면세수입금액에
개인에게 주거용임대로받은
월세도 반영해야하는게맞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세대 1주택(공시가격 12억 이하)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소득도 과세대상이므로 면세수입금액에는 반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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