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과세자이고 업태가 부동산업 종목이 일반주택, 점포(자기땅)인 사업자가 면세 계산서 발행할 수 있나요?
저희에게 관리비를 받으시는 분께서 일반과세자이고 업태가 부동산업 종목이 일반주택, 점포(자기땅)인 사업자 인데요. 그분이 저희에게 면세 계산서 발행할 수 있나요?
관리비를 면세 계산서로 발행해준다고 하시는데 맞는 말씀이실까요? 세금계산서로 발행해달라고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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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저희에게 관리비를 받으시는 분께서 일반과세자이고 업태가 부동산업 종목이 일반주택, 점포(자기땅)인 사업자 인데요. 그분이 저희에게 면세 계산서 발행할 수 있나요?
관리비를 면세 계산서로 발행해준다고 하시는데 맞는 말씀이실까요? 세금계산서로 발행해달라고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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