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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든든한코브라157
저희에게 관리비를 받으시는 분께서 일반과세자이고 업태가 부동산업 종목이 일반주택, 점포(자기땅)인 사업자 인데요. 그분이 저희에게 면세 계산서 발행할 수 있나요?
관리비를 면세 계산서로 발행해준다고 하시는데 맞는 말씀이실까요? 세금계산서로 발행해달라고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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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임차하는 것이 사업장이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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