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임차료 지출시 경비 처리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과세자인데 월세를 세금계산서 말고 경비 처리 할 수 있는게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데
주민등록번호로 면세계산서 받아도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면세)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상 면세 재화/용역의 공급을 하고 면세사업자가 해당 면세 재화/용역에 대해 발급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의 발급 받는 것이 부담 스러우면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소득세의 필요경비에 대한 적격증빙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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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가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지 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세금계산서 외에 현금영수증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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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임차인은 반드시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임차료를 비용으로 인정받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과세 거래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아야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외의 증빙을 받는다면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하며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어차피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경비처리 자체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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