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면세)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상 면세 재화/용역의 공급을 하고 면세사업자가 해당 면세 재화/용역에 대해 발급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의 발급 받는 것이 부담 스러우면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소득세의 필요경비에 대한 적격증빙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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