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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도 임대료 세금계산 받아야 하나요?

한달전부터 사업 시작한 면세사업자입니다.

부가세 포함된 월세를 계좌이체로 납입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 꼭 발급 받아야 하나요?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여부는 모릅니다)

임차인이 면세사업자면 임대인이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는 글을 본거 같은데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계산서 대신 송금확인증으로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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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의 사업자번호를 알고 계신다면 국세청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를 통해 간이과세자 파악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임대인이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비용처리 하는 금액의 2%의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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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이거나,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간이과세자이면 현금영수증을 발급 하거나 일반 영수증을 발행 하거나 증빙을 발행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이거나,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이면 세금계산서을 발급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간이과세자이면 송금명세서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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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차인의 과/면세 사업자 여부와 무관하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면세사업자여도 사업장 임차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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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받으셔야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산세 없이 경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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