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임대사업자도 현금영수증을 면세사업자에게 발행해 줄수 있나요? 그리고 현금영수증을 받은 면세사업자는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2022. 06. 15. 04:58

간이과세 전환대상자라고 문자가 왔어요.

임차인인 면세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었는데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면 되는지요? 또한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고

경비처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도 당연히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인 임차인도 해당 현금영수증을 통해 임차료의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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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낸 후,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셨다면 간이과세자로 전환시 해당 금액을 기간당 5% 상각 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업 후 10년 이내이신 경우 세무대리인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라며,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며,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2. 06. 1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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