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사업자 경비처리 관련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한달전부터 사업 시작한 면세사업자입니다.
종소세 신고시 비용처리에 관해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부가세 포함된 월세를 계좌이체로 납입중인데 임차인이 면세사업자면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다는 글을 봤습니다.이게 사실인가요?
실제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는데 만약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면 송금확인증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혹은 매입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2.권리금도 5년간 경비로 상각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송금확인증으로 가능한가요?
내년 5월 종소세 신고시 권리금 전액을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3.업장을 양도받고 인테리어를 위해 페인트칠을 다시 하고 화분을 들여놓았는데 이런것도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4.적격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그 비용이 해당 사업을 위해 쓰인건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예를 들어 저희 사업장에서 생수.A4용지등이 쓰이는데 이런건 소모품이라 사용하면 없어지는데 국세청에서는 이게 실제 사업에 쓰였다는걸 어떻게 확인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