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자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숙박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달 임대인에 임차료 이체해주고있는데요.
임대인이 주거용 면세로 알고 있어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사업자)
그래서 부가세 공제 없이 증빙 자료로 임대차 계약서, 이체 내역만 정리해서 관리하고
소득세 신고 때 비용에 처리중이구요~!
어떤 전문가분 말로는 외국인도시민박업도 부가세를 납부해야한다는 얘기가 있어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뭐가 맞는지 혼란스러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건물 등의 임대자가 숙박업을 운영하는 임차자로부터 월세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임대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에 해당시에는 매월분 임대료
받기로 한날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우선 해당 사업장을 임대하는 임대인분이
비사업자라면 질문자님께서는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부가세 공제는 부가세를 납부한 경우에 받는 것인데
임대인이 비사업자라면 현재 질문자님이 지출하는
임차료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공제받을 부가세도 없는 것입니다.
에어비앤비와 같은 민박업은 주거용 건물 임대가 아닌
숙박업으로 분류되므로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님은 해당 사업장 운영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하여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사업장 임차료에 대해 임대인에게 지급한 매입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숙박사업을 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업종이므로 임대인은 부가세를 매번 신고해야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