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임차료 공제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주인분께서 세금신고를 안하시겠다며 10퍼센트의 부가세 없는 금액으로
임차료를 내고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홈택스로 조회해보니 개인사업자 발행을 안했다고 뜨는데
간이가 아니라 아예 사업자 발행없이 임차를 내줄수가 있나요?
부가세 공제는 못받는다는걸 알고 있지만, 종소세는 계좌이체 내역으로 공제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집주인이 사업자가 없는 상황에서도 공제를 받을 수가 있나요?
만약, 공제 받게된다면 집주인이 가산세를 추가로 내거나 증빙을 해야하는 상황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임차료를 내고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으로 상가 임대차로 판단이 됩니다.
임대인은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사업자 발행 없이 임대를 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 위반입니다.
질문자님은 임차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받지 않아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질문자님은 계좌내역으로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도 안 되는게 법 원칙입니다.
다만, 가산세를 부담하며 소득세 필요경비에 계상을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임대차계약서가 있으므로)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해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보자면 국세청에서 전국 상가 임대인의 사업자등록 여부, 임대현황을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같은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자진해서 신고하지 않으면 사실상 파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세금신고자체를 안하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비용처리를 한다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