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신우현 면허 없는 일상
아하

세금·세무

기타 세금상담

다정한오소리9
다정한오소리9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집주인이 간이사업자라 따로 세금계산서 발행은 안한다하는데요
그런 종합소득세만 되고 부가가치세는 안되는건가요?

공제받기위해 다른방법은 없을까요 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임대인분이 세금계산서 발급가능한 간이과세자가 아니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비용은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업자와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로 나눠지며,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임대료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데 임대차계약서, 입금증 등을 구비하시면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며 전액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