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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물범144
어린물범14423.08.08

관리비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나요?

상가, 주택 임대중인 사업자입니다.

1. 상가는 월세분만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되는지, 받고 있는 관리비도 발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주택 월세 받는 것은 부가세 신고할 때 면세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면세 수입금액에 관리비 포함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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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상가 임대시 월세 이외에 괸리비를 받는경우 세금계산서를 임차자에게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즉, 관리비를 월세와 별도로 수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고,

    임대자가 실제로 관리비를 지출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2) 주택 임대시 월세 이외에 관리비를 별도로 수령하는 경우 계산서를 발행 교부

    해야 하며, 주택 임대자가 실제로 관리비를 지출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상가 또는 주택 임대에 따른 관리비 수취금액이 실제로 지급하는 관리비를 초과하는

    경우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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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관리비(공과금 제외)도 발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면세 수입금액에 관리비(공과금 제외)도 수입금액에 포함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