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관리비 세금계산서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려요.
관리비를 상가에서 받아가는데 세금계산서는 상가 주인에게 받으라고 하는데요. 두 곳을 현재 임차하고 있는데, 한 곳은 간이과세자여서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렵다 하고 한 곳은 개인사업자라 세금계산서 달라 하면 줄 수는 있다 하는데요. 법인통장에서 관리비, 수도세 등등 다 상가로 송금하고 있는데 관리비 부분만 개인사업자인 상가주인에게 받아도 되는지요? 아니면 다 똑같이 안받고 상가로 송금한 금액 모두 경비처리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