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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셰퍼드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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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임차료 지출시 경비처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과세자인데 임대인은 면세사업자 입니다

사업장 월세인데 주민등록번호로 계산서 받아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목적으로 임대하는 상가/상업용 건물/사업장의 임대인은 면세사업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의 경우는 면세사업자이나, 상가 등의 임대인은 과세사업자입니다.

    사업장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받아야 합니다.

    거주하는 주택을 임차하고 해당 임차한 주택을 사업장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로 받든 받지 않던 무관합니다. 결과론적으론 사업상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민번호가 아닌 사업자 번호로 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주민번호로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