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듀포인슬레이터9731
듀포인슬레이터973123.08.29

해외 거주하는 임대인과 영상통화 전세계약 괜찮을까요?

전세계약을 하려하는데 임대인이 외국에 오래거주중입니다.

해외거주하는 경우 영사관공증위임장이 있어야하는건 알지만 임대인이 나이도 있고

영사관까지의 거리 문제로 번거로워서 처제가 대리인으로오고 계약시 영상통화로 임대인 신분증 확인, 위임인과 위임내용에 대해 동의, 계약서 특약에 대해 동의하는지 묻고 임대인 계좌로 계약금을 보내고,

잔금날 임대인이 귀국해서 직접 대면하고 입금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특약에 잔금날 임대인과 대면하여 잔금치르지 못하면 계약은 무효로 하는 내용을 넣기로 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기본적인 계약당사자 확인도 하셨고 실제 계약을 진행한 대리인에게 위임여부까지 확인하셨다면 계약상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꼼꼼하게 잘 하셨습니다. 위 질문과 같이 한다면 문제없습니다. 영상통화도 녹화가능하니 녹화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잔금일에 잔금일에 발급한 등기부를 한 번 더 확인하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전에 인감증명서 위임장 첨부하지 못하고 작성시 다른 방법으로 임대인 동의 확인하시고 계약서 작성하세요. 잔금일에 임대인이 참석하기로 했다면 잔금은 임대인 참석하고 계좌이체하셔도 됩니다.

    영상통화 통화내용, 대리인 인적사항 체크하시고요. 위의 특약내용에 계약이 무효되면 계약금 반환에 대한 내용도 추가해서 기입해 놓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리인이 오셔서 직접 영상 통화까지 하시고 잔금날 본인이 오신다했고 특약 까지 넣었으니 괜찮을거 겉습니다

    잔금잘치르고 입주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나름 안전장치를 잘 해놓으신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잔금을 최종 임대인 보고 하는 건 좋은것 같습니다.

    중개사 끼고 하시는것 같은데, 해당 중개사와 계속잘 이야기해보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리인도 없이 영상통화로 진행하는것이 문제라면 문제이겠지만,임대인의 처제가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 진행했다면 일반적 입니다.

    대리인이 임대인의 위임장,인감증명서,신분증을 갖고 임대차의 위임을 받았다면 문제될건 없습니다.

    잔금시 대면하는 조건의 특약까지 넣으셨다면 충분히 잘 하셨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의 방식에는 제약이 없으니 만약 영상통화로 확인하신다면 영상을 저장하시기를 권해 드리며 처제라는 분의 신분증등을 확실히 확인하시고 사본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약에 잔금날 임대인과 대면이 안될 경우는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만약 임대인이 맘이 변하면 계약일에 못온다고 하면 임대인에게 유리한 계약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문제없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그렇게 하자고 하는듯 한데 계약금 문제생기면 공인중개사과실로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