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하려하는데 임대인이 외국에 오래거주중입니다.
해외거주하는 경우 영사관공증위임장이 있어야하는건 알지만 임대인이 나이도 있고
영사관까지의 거리 문제로 번거로워서 처제가 대리인으로오고 계약시 영상통화로 임대인 신분증 확인, 위임인과 위임내용에 대해 동의, 계약서 특약에 대해 동의하는지 묻고 임대인 계좌로 계약금을 보내고,
잔금날 임대인이 귀국해서 직접 대면하고 입금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특약에 잔금날 임대인과 대면하여 잔금치르지 못하면 계약은 무효로 하는 내용을 넣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