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 전세 계약 무권대리 추인? 효력 유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집 전세 계약할 때 임대인분 아버지가 왔는데
임대인분이 해외에서 일하느라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미비된 상태에서 계약했습니다.
가계약금, 계약금은 모두 임대인 앞으로 송금했고,
제 폰은 아니고 아버지 폰이지만
영상통화로 임대인이 거래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확인 후 계약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외국에 있더라도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서
그 내용 부동산에 전달하고(부동산도 발급 가능한지 몰랐다고 함),
잔금 치르기 전까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잔금까지 기간이 여유 있어서 받을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립된 계약이 나중에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의 계좌로 돈이 지급되었고 임대인과 영상통화고 하셨던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의 효력에 있어서는 전혀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까지 받으시면 더욱 확실해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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