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리인과 임대차 계약서 체결 이후 인감증명서&위임장 받으면
안녕하세요
계약할 때 대리인이 왔는데
임대인이 해외에 있어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덜 준비된 채로 계약했습니다
계약금은 임대인 계좌로 송금했고(잔금도 임대인한테 송금 예정)
계약 당시 화상 통화도 했습니다
그런데 잔금 치르기까지 여유가 있어서 해외에 있을 때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발급하는 방법을 통해 두 서류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때 임대차 계약은 과거에 했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그 이후에 받는데, 계약에 효력이 발생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