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 임대인 대리인 계약 시 본인 영상/전화 확인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해외 체류 중인 임대인을 대신해 대리인이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추후 분쟁 방지를 위해 임대인과 영상/전화통화를 하여 본인 여부와 계약 의사를 확인하고 녹화(녹음)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거래 예정 부동산에서는 영사관 공증 위임장에 대리인에게 <계약 관련 권한을 전부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으므로, 시차 등의 사유로 임대인과 별도의 영상·전화통화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안내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과 직접 통화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해도 법적·실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위임장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안전한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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