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 임대인 대리인 계약 시 본인 영상/전화 확인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해외 체류 중인 임대인을 대신해 대리인이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추후 분쟁 방지를 위해 임대인과 영상/전화통화를 하여 본인 여부와 계약 의사를 확인하고 녹화(녹음)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거래 예정 부동산에서는 영사관 공증 위임장에 대리인에게 <계약 관련 권한을 전부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으므로, 시차 등의 사유로 임대인과 별도의 영상·전화통화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안내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과 직접 통화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해도 법적·실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위임장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안전한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 임대인 대리인 계약에서 임대인 본인과의 영상/전화 확인은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실무, 분쟁 예방 측면에서는 사실상 권장되는 안전장치입니다. 영사관 공증 위임장이 있더라도 위임장 위조, 대리권 남용, 이중계약 사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와 중개사가 계약 당일 영상 + 녹화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 영상.전화 확인은 필수라기 보다는 대리인에 대한 위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속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공증된 위임장을 가진 대리인이라면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위임장자체의 법적 효력은 갖추었다고 볼수 있어 특별히 해당과정은 거치지 않아도 될듯 보입니다, 다만 실제 계약에서는 위임장의 위임범위와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가 적정하게 갖춰져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계약의 경우 대리 계약도 유효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외국에 거주를 하게 될 경우 통상 위임장과 아포스티유 인증절차가 있을 경우 통상 믿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영상통화등을 하면 좋지만 정상적으로 위임을 받고 대리고 진행을 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영사관 공증 위임장에 대리권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통화없이 계약해도 무효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칭과 위조 사고 예방을 위해서 통화나 영상으로 본인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위임장에는 위임인, 수임인의 정보와 보증금 수령을 포함한 계약 범위, 재외공관의 공증확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