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학문
전세자금 대출은 무조건 수입이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이거는 부동산이 아니라 은행에 문의해야합니다.일반적으로 대출을 받고 이를 상환할 능력을 보게 되는데부부라면 하나로 볼수도 있지만, 보수적으로 보면 부부도 결국 남입니다.그래서 은행에서는 본인의 소득이 없으면 대출을 꺼려할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5
0
0
전세계약 갱신권 사용했는데 만기시 집주인과 협의해서 추가 연장 가능하죠?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합니다이러한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며실무에서도 3개월 정도 서로 협의해서 일정을 조율하기도 합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5
0
0
실거주 목적이면 지금집 팔고 이동하는것도 괜찮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예. 실거주 목적이라면 이러한 하락기가 적격입니다.이는 저만의 의견이 아니라 대부분 자본주의를 이해한 사람들의 의견입니다.저점을 맞추면 좋지만,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이러한 하락기 (=상급지와 하급지 갭이 줄는 상태)에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5
0
0
지금 집을사는게 맞는걸까요 다들 저랑비슷한생각일까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앞으로 집값이 단기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수 없습니다.그러나 나름 좋은 기회로는 보입니다.그런데 결국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스스로 확신이 서고,또한 틀리더라도 이를 방어할수 있는 전략과 포용력이 있을 때 매수해야합니다.개인적으로 해당 집을 사고 매매가가 10% 떨어지더라도 크게 멘탈이 안나갈것 같다면 사시길 바랍니다결국 멘탈싸움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집값은 계속 우상향입니다집값이 오른게 아니라 화폐가치가 빠르게 감소해서 이러한 질문 자산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지금 금리 때문에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거지. 다시 금리 내려가면부동산 또 오릅니다. 그러면 또 기회 놓치게 되는 겁니다.1-2년안에 매수한다는 생각으로 급매물 중심으로 계속 시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5
0
0
부동산 직거래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직거래 매매 인경우, 매매신고를 꼭 해야하지만이러한 임대차 계약인 경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계약서는 당사자 간에 당연히 유효하고 제3자에게도 대항하려면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 정도 받아두면 좋을것 같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5
0
0
전세 세입자가 계약기간 만료도 되지 않았는데 집을 구했다고 보증금을 달라고 하네요…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당연히 주지 않아도 됩니다. 서로 합의한 계약기간을 서로 지켜야 합니다.일반적으로 도의적 차원에서 임차인이 새로운 계약을 할수 있게 계약금 정도만 미리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딱 그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5
0
0
상가 투자관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투자를 제가 한다고 하면 3가지 볼것 같습니다.1) 공실률상가는 경제 상황에 맞춰서 공실률이 연동됩니다.장사가 잘 안되면 상가에 공실이 생기고 그로인해 월세를 받지 못해서 현금흐름이 막힙니다.따라서 어떠한 종목의 가게를 받을지를 굉장히 고민하면 좋습니다.2) 이자부동산 투자는 일반적으로 대출을 통해 진행하기 때문에이자비용 내고, 또 세금까지 내더라도 월세로 이득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이 필요합니다.남는 돈이 결국 은행에 돈 맡긴 이자보다 적다면 상가투자를 하면 안됩니다.3) 재건축/재개발 가능성.상가투자시 나중에 아파트와 함께 재건축 될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고 고려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5
0
0
개인간 직거래하기 위한 계약서 양식어디서 구하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아래 사이트 참조하시길 바랍니다.참고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정해진 형식없이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다만,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면 서로 명확하게 의사를 확인할수 있어서 편하죠:)https://anywhereifyoucan.com/263
경제 /
부동산
23.04.14
0
0
원룸 재계약 작성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참고로 아무리 특약을 저렇게 써놔도 묵시적 갱신을 이길순 없을 겁니다.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도 못쓰게 하는 특약도 무효고요.그러나 집주인과 완만히 해결하기 위해 새롭게 재계약하는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긴 합니다.계약서를 새로 쓰면 확정일자가 뒤로 밀리게 됩니다.그래서 혹시나 다른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이라면 기존계약을 연장하여 쓰는 방법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4
0
0
갑자기 많이 궁금해졌습니다 내소유의 땅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저도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1. 아래 내용에 따르면 우선 상황에 따라 허용하는 범위가 달랐다고 합니다. (판례상)2. 조례에 따라 각 지역별로 최대 40m까지 인정된다고 합니다.1.보조자료지하 소유권 범위는 법률로 정하지 않고 있다. 사건별로 다를 수밖에 없다. 판례를 살펴보면 1981년 대구고등법원은 18~130m 지하에 터널을 만든 것은 토지소유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반면 2011년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지하 22~95m 지점까지의 토지소유권을 인정했다. 2013년 부산지방법원도 허가받은 범위를 넘어서 지하 23~50m를 굴착해 터널을 만드는 일은 토지소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인정했다.2.보조자료한계심도란 토지 소유자의 통상적 이용행위가 예상되지 않으며, 지하시설물 설치로 인해 일반적인 토지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깊이를 말한다. 지하철 공사 등으로 지하공간의 이용이 저해되는 한계심도는 서울시의 현행 규칙에 의하면 용도 지역별로 다르나 최대 40m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범위 내에서 깊이에 따른 이용 저해율에 따라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경제 /
부동산
23.04.14
0
0
55
56
57
58
59
60
61
62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