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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만기됐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나중에 준다고 할때 해야 할 주의사항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1. 우선 현관키 또는 비밀번호 넘기지 마시고요2. 임차권등기하시길 바랍니다.3. 보증금 지연해서 받은것에 대해서는 이자청구하시길 바랍니다.이정도로 하면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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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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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있는 부동산을 거래했을시 세입자의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신규 매수자는 기존 매수자의 자격을 모두 인수받게 되어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줄 의무까지 지게 됩니다.따라서 세입자는 신규 매수자에게 보증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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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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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고쳐서 파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인테리어가 참 고민이 되실겁니다.제가 보기엔 평범한 주방과 욕실만 인테리어 하고 팔아도 굉장히 잘 팔릴것 같습니다.특히 갭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괜찮은 전세가가 나오는 빌라를 선호합니다.우선 그냥 매도해보시고 잘 안되시면 주방이랑 욕실만이라도 깔끔하고 평범한 디자인으로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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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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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구입하더라도 무주택 유지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주거용, 업무용으로 나뉘어집니다.형태는 오피스텔이어도 주거용조건을 충족하면 1주택으로 반영됩니다.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안되는 경우1. 202 8월 12일 이전 취득한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경한 경우2. 중과 대상 주택수 판정시, 시각표준액 1억 이하의 오피스텔3. 양도시 업무용 오피스텔4. 아파트 청약 및 공공임대주택 청약시5. 오피스텔 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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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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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연장과 만기후 갱신계약의 차이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1. 단기연장이란 상호 합의하에 진행되는 재계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갱신청구권 사용할수 있습니다2. 단기연장 합의가 안되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있고 최대 2년을 더 거주하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갱신청구권 사용 못합니다.참고로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만료 6~2개월전에만 쓸수 있습니다.계약기간만료후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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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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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후 2년뒤 갱신청구권 또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결국 신규계약이기 때문에 새로이 계약갱신청구권이 생기게 됩니다.만일 이를 원치 않을 경우,계약없이 묵시적 갱신 상태로 방치하면 됩니다.다만, 이럴경우 월세를 올릴수도 없을뿐 더라 일방중 1명이 갑자기 계약을 파기 하면 3개월 안에 계약이 종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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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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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산 집을 일가친척에게 빼앗겼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의 주장으로만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가져오기는 정말 어려울것 같습니다.이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여러명의 주장으로 소유권을 가져올수 있다면,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여러 친척이 함께 1명의 집을 빼앗을수 있는 상황.변호사 상담 또는 법무사 상담을 통해서 증거가 될만한 내용을 하나씩 수집해봐야할것 같습니다!꼭 잘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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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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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후 청약 포기시 다음엔 아예 기회가 사라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투기지역 또는 조정지역 등에 따라 그 재청약 제한기간이 다르며 최대 10년까지 재청약 불가가 될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5년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그리고 참고로 기존 청약통장는 더이상 유효하지 않고 새로 개설해서 납입해야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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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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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으로 전세 재계약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추가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나가기 3개월 전에 통보만 해주신다면 문제 없습니다(패널티 없음)이때 당연히 새로운 세입자가 오든 안오든 집주인이 어떻게 해서든 전세금을 마련해서 줘야 합니다.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집주인은 돈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기존 임차인이 나갈수 있는 구조입니다.따라서 집주인과 잘 시기를 협의해서 진행해야합니다. 서로 도와야 서로에게 이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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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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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여러 사업체를 경영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1. 중개사들은 분야 상관없이 다른 업종의 일을 병행할수 있습니다.2.다만 부동산 법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래 업무 외의 업종을 병행할수 없습니다.1. 부동산중개업2.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3.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4.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5.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6.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7. 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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