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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아마2718
호아마271823.03.19

단기연장과 만기후 갱신계약의 차이

혹시 곧 전세계약이 만료되는데 단기연장이랑 만기 후 갱신계약하는거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엄밀하게는 차이가 있는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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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9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연장이라함은 상호협의후 기간을 정해 계약하기에 그 기간만큼을 정하는 계약이지만, 갱신계약은 2년을 갱신한 계약으로 2년기간을 상호 유지해야합니다.


    단 계약기간 2개월 전까지 아무도 의사표현이 없었다면 자동갱신, 즉 묵시적갱신으로 기존계약조건으로 2년 연장이되며 이때 임차인은 원하는 시기 통보후 계약종료 할수 있습니다. 단 통보후 3개월 지난 시점 효력이 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입니다.

    임차인은 본 계약 만기시 계속 살기를 원하면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이때 임대인은 이를 거절 할 수가 없고 다만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차임의 중액이 없다면 굳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갱신기간 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즉, 갱신기간 중에는 내가 원하는 시점에 언제든지 3개월 전에 해지의사를 표하여, 이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기후 갱신이 아닌 그냥 단기로 6개월을 연장 계약한다고 한다면, 임대인과 협의 후 단기연장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단기 6개월을 연장 계약 한다면 만기 6개월을 다 채워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고, 만기 이전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이때의 복비는 위약의 댓가로 임차인의 부담으로 해야 합니다.

    갱신계약과 단순히 연장 재계약은 법 적용에 어연히 차이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1. 단기연장이란 상호 합의하에 진행되는 재계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갱신청구권 사용할수 있습니다

    2. 단기연장 합의가 안되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있고 최대 2년을 더 거주하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갱신청구권 사용 못합니다.

    참고로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만료 6~2개월전에만 쓸수 있습니다.

    계약기간만료후 사용 불가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연장은 말그대로 몇달더살다가 나가겠다라는 것이고

    제계약 연장하게되시면 다음세입자를 구해주셔야 됩니다.

    묵시적갱신이되면 제계약된것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퇴실의사를 밝히신후 3개월후 퇴실하실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하게 보면 둘다 계약갱신이라는 점은 동일하고, 차이점은 계약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단기계약의 경우는 최소임대차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임차인이 말을 바꿀경우 만기에 따른 퇴거를 요구할수 없고 단기 계약으로 인한 비용이 추가될수 있기때문에 임대인이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질문요지

    혹시 곧 전세계약이 만료되는데 단기연장이랑 만기 후 갱신계약하는거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엄밀하게는 차이가 있는거 같아서요.

    2. 답변내용

    가. 단기 임대차인 경우 주임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나. 그러나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인 경우 주임법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2개월 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차이는 주임법 적용대상인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