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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이랑88
두이랑8823.03.18

개업공인중개사가 여러 사업체를 경영할 수 있나요?

시군구청에 개설등록을 하고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업분야의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지요.

예를들어, 개업공인중개사사무소, 쇼핑몰, 증권투자자문사, 유통업체 등 여러 사업체를 운영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8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관할 구청 통해 확인했으며 겸직에는 제한이 없으며 중개물건소개 및 계약서 작성이 가능하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업 외에 다른 사업체를 운영 할 수는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자신이 개설한 중개사무소에 상주하며 중개업무를 직접 행하여야 합니다.

    같은 사무실내에 공간을 분리하여 겸업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겸업 업종도 상주해야 하는 업이라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되어 행정 처벌 및 법적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1. 중개사들은 분야 상관없이 다른 업종의 일을 병행할수 있습니다.

    2.다만 부동산 법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래 업무 외의 업종을 병행할수 없습니다.

    1. 부동산중개업

    2.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3.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4.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5.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6.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7. 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이 개업한 공인중개사는 겸업의 제한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겸업이 가능합니다.

    중개법인의 경우 겸업제한이 있으나 일정한 요건하에 다른 겸업도 가능은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질문요지

    시군구청에 개설등록을 하고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업분야의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지요.

    예를들어, 개업공인중개사사무소, 쇼핑몰, 증권투자자문사, 유통업체 등 여러 사업체를 운영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 답변요지

    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겸업제한업종이 있지만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제한이 없는 만큼 다른 사업장과 겸업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법인이 아닌 개인의 경우 겸업의 제한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무소 이중등록하거나 소속공인중개사로 추가등록하지 않는다면 다른 업종을 같이하셔도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이 아니라면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겸업에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법인인 경우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관리대행, 부동산의 이용 및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공매대상 부동산의 권리분석 및 입찰대리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까지만 겸업이 허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공인중개사는 다른직업도 갖을수 있습니다. 허나 법인이 아닌이상 부동산을 2개개업은 할수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