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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매간 부동산 증여, 양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내용은 부동산이 아닌 세무사쪽에 문의하시는 것이 더 정확할것 같습니다.1. 증여하나 양도(매매)하나 우선 취득세는 내야 합니다.2. 증여로 할 경우 1억까지 10%, 1억 초과분에 대해서는20%의 세금이 적용됩니다. 1.2억이면 1천만원 + 4백만원 = 1400만원 증여세 예상됩니다. 대출 제외3. 그래서 우선 증여보다는 매매가 맞지만, 처제분께서 근로소득이 없다면 매매하기 어렵습니다 매매시 소득증빙이 되어야 증여로 색안경 끼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우선 제 생각으로는 부모님이 처제에게 5천만원 증여하고다른 가족이 1천만원 증여해서 6천만원은 비과세로 진행하시고나머지 1.2억 중 6천만원은 증여세 600만원 내고 진행하는 방법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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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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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준신축 구축은 몇년차로 구분하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사전적으로 나뉘는 경계는 없는것으로 압니다.다만, 15년된 아파트 부터 안전평가를 할수 있기 때문에 구축으로 볼수 있으며,15년 이내를 준신축이라 볼수 있을것 같습니다.신축 아파트라 함은 그리고 최근 아파트 4세대 유형으로 건설된 아파트로 보는것도 맞을것 같습니다꼭 년도에 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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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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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분석의 경우, 같은조건일때 1층,2층 고려할만한사항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경험으로 봤을때 거의 2배 차이 납니다.1층의 가치는 2층의 2배입니다. 월세가 2배정도 차이납니다.따라서 1층 투자대비 성과롸 2층 투자대비 성과에 대해 분석을 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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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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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다주택자 대출 하면 최대 30%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은행가서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당연히, 조정지역/투기지역은 안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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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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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아파트 사는데 취득세 안내는 방법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취득세를 안내는 방법은 못본것 같습니다.내셔야 합니다.다만 양도세는 안낼수 있습니다.1) 매수 가격보다 더 낮게 파는 경우 . (실비 제외하고)2) 또는 2년 실거주하여 파는 경우 (15억 이하)3) 부부간 6억원까지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부 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을 줄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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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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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귀책 사유로 가계약금 반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서 안 쓰셨다면 가계약금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계약금의 성질이 아닙니다.따라서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귀책 무관.다만 계약서는 쓰지 않았더라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갈음할 정도로 서로 이야기가 되었다면 계약금 성질을 적용하고요.그리고 무엇보다 부동산 귀책이 확실하다면 가계약금은 부동산에게 돌려받는 것이 맞습니다.내용 정리하자면1) 계약서 안쓴 가계약금은 돌려받을수 있고2) 안준다고 하면 중개사에게라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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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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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탑층도 매도시 매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당연히 다들 꺼려하긴 합니다.그래서 탑층이 가격을 저렴하게 둬서 수요자를 늘리게 됩니다.저 역시 탑층을 꺼려했지만 가격을 낮추니 저보다 다른 사람이 바로 매매하더라고요.탑층의 추세는 없고, 그나마 예전보다 건축기법이 좋아져서 탑층에 대한 단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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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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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적용되는 평수와 다른건물에 적용되는 평수와의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당연히 1평은 3.3제곱미터 수준으로 동일합니다.다만, 우리가 왜 다르게 느끼냐면 아파트인 경우 현관문 열고 보이는 전용면적 + 서비스면적이 아파트 평수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상가인 경우 우선 서비스 평수도 없고, 계약평수에 주차장 등의 내부공간 외의 지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같은 계약평수여도 작게 느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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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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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시 잔금부족으로 바로 전세를 놔서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룰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예. 가능합니다.현재 그 아파트에 다른 저당권(=대출)은 없는것이죠?매수해서 갭으로 진행할수 있으면 사실 베스트이긴 합니다.그런데 순서를 조심해야할것 같습니다.질문자 분은 괜찮겠지만, 세입자가 위치가 애매할수 있어 위험하다 느낄수 있습니다.기존 집주인은 잔금을 줘야 등기를 넘겨줄것이고,세입자는 등기를 받은 새로운 주인에게 전세자금을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여기에서 세입자가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올텐데, 은행입장에서는 등기상 주인이 아닌 새로운 주인에게 줘야하는데얽히고 설히게 됩니다.여기에 묻기보다 해당 매물에 대해 잘 아는 중개사에게 가셔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가이드 받고 진행하세요. 저도 설명하려니 복잡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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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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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와 전세 2년 갱신했는데 이번에 같은 조건으로 2년더 연장하려합니다 계약서를 다시작성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처음 2년 이후에 두번째 2년은 묵시적으로 진행했나요? 상대방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나요?1)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하면, 이번에도 묵시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다만 둘 중 일방이 계약 종료를 요청하면 3개월 안에 계약이 종료됩니다.2)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면, 2+2가 끝났기 때문에 또 묵시적으로 할수는 있습니다.3) 만일 새로 계약서를 쓰게 되면 안좋은건, 중개보수 한번 더 나가야하고상대방이 2+2년을 또 쓸수 있어서 결국 앞으로 새로운 4년동안 계약을 파기할수 없게 됩니다제가 보기엔 좋은 임차인과 좋은 임대인의 만남으로 보입니다.서로 계약서는 쓰지 않고 구두로 합의 하는 정도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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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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