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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여치249
특출난여치24923.03.07

아파트에 적용되는 평수와 다른건물에 적용되는 평수와의 차이점이 있나요?

실평수는 3.3제곱미터 인데 아파트와 일반 건물에 적용되는 평수가 동일한지요? 일반 슈퍼마켓은 영업평수라고해서 실평에다가 공유비를 곱하여 영업면적이라고 사용되고 있는데 아파트도 동일한지요?

아파트는 평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1평은 3.3제곱미터 수준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우리가 왜 다르게 느끼냐면

    아파트인 경우 현관문 열고 보이는 전용면적 + 서비스면적이 아파트 평수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가인 경우 우선 서비스 평수도 없고, 계약평수에 주차장 등의 내부공간 외의 지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계약평수여도 작게 느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용면적

    아파트 등 공동 주택에서 출입구, 엘리베이터, 계단등 공용 면적을 뺀 나머지 바닥 면적을 말하는데간단히 말하면 세대가 단독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방, 거실, 주방,화장실 등 세대가 사용하는 모든 공간을 말하며전용 면적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청약시 기준이 됩니다.

    단, 단독으로 사용하는 내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발코니(베란다라고 불리는 곳으로 정확한 명칭은 발코니 임) 는 전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발코니는 건설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면적이라고 보시면됩니다.


    공급면적

    평수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면적이며, 아파트의 경우 공급면적이 곧 분양면적이 됩니다.공급 면적은 전용 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친 면적입니다.

    공급 면적 112.17㎡ = 전용면적 84.94㎡ + 주거공용면적 27.22㎡


    112.17을 3.3으로 나누면 33.99평으로 약 34평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빌라, 상가 1평(=3.35785)모두 동일합니다.

    아파트는 공급면적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전(공급면적 + 기타공용면적)

    아파트를 임대할 때 표기는 전용면적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하는 공간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계단, 복도, 엘리베이터등) 기타공용면적(관리사무소,

    지상 지하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가는 분양면적 (전용면적 + 공용면적)으로 관리비가 발생하고요. 영업면적이라고 하면 분양면적을

    의미하는 거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에서 말하는 평수기준과 주거를 위한 아파트에서 말하는 평수 책정은 조금 다릅니다. 우선 관련 법률적용이 다르고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해 공급면적을 산정하는데 전용면적은 실제 사용평수를 이야기하고 공용면적의 경우 복도나 엘레베이터 처럼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