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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가능 나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17세로 알고 있습니다 (고1)다만, 17세부터 19세까지 납입해봤자 결국 청약점수에는 큰 도움이 안되는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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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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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10년 임대후 임대료 인상요구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10년이면 법에서 보호하는 범위가 끝난것 같습니다.이것은 새로운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맞춰줘야할것 같습니다.개인적으로 10년동안 같은 임대료와 보증금이라는 것이 놀랍습니다;;혹시 보증금과 월세가 어느정도 인가요?이게 또 영세한 상가만 적용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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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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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침체기에서 향후 금리인하가능성잇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언제 금리인하될지는 파월 의장만 알수 있습니다.미국 기준금리가 우선 내려야 우리도 내릴수 있습니다.그런데 금리가 만일 내린다는 소식이 나오는 순간부동산은 올라갑니다.그래서 지금 타이밍을 잴때가 아니라어느 위치에 매매할지를 고민하셔야 합니다살고 싶은 곳이 있다면, 2년 안에 매매하시면 좋은 결과 나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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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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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광고를 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네이버 통해서 부동산 광고하는 방법도 있고블로그도 있습니다.상가나 공장 같은경우 직접 플랜카드를 거는 거도 생각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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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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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사업의 수익률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건설사가 각 아파트 짓고 얼마 벌었는지 이런것을 공개하지 않을것 같습니다.회사 내부자료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얼마벌었는지는 공시하겠죠결론은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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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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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 전세 살고있는데 지금 아파트 매매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자기에게 이래러 저래라 하는 사람의 지위를 보시길 바랍니다.그 분이 자기 앞가림 잘하고 살고 있나요?그러면 믿으시고, 아니라면 믿지마세요.서민이 서민에게 추천하는 건 거르시면 됩니다.오히려 서민들의 생각과 반대로 해야 돈을 법니다.모두가 매매하지말라고 하면 그때가 매매 타이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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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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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언제쯤이 가장 적기 일까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모두가 관심없을 때, 그때가 정답입니다.곧 그 날이 올것 같습니다.그리고 최적기는 절대 못맞춥니다.알아서 이렇게 쉽게 알려줄일도 없고요.다만 2-3년 안에는 꼭 매수하겠다고 생각하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분명 공포에 휩싸여서 매수하는게 쉽지 않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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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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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종료후 자동연장되었는데 계약월 이전에 나가라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자동연장 부분이 좀 걸리네요.서로 갱신한것이죠? 계약서은 안쓰더라도 묵시적으로.우선 그것이 유효하다고 볼때 임차인(=질문자)께서는 2년 모두 채우시고 나가시면 됩니다.새로운 양수인(=집주인)은 그 기간이 지난 뒤 들어올 수 있어요.새로운 양수인은 임대차 계약만료 6개월 전에 자기가 살겠다고 통지하면, 계약만료일부터 살수 있는거지.갑자기 기간 다 무시하고 쫓아낼수 있는 권리를 주는게 아닙니다.생각해보면 A와 B 사이에 2년 연장 계약했는데, 제 3자 C가 A에게 집을 샀다고 해서 B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되죠.그리고 C는 집 살때부터 임차인(=질문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약했기 때문에 A(=기존 집주인)의 권리 안에서만권리를 행사할수 있습니다.결론은 계약기간 모두 다 채우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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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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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짓지않은 아파트 계약자가 많지 않을땐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다고 사업을 철회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1. 국가에서 해당 아파트 호실을 매수하거나2.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정책도 펼칠수 있으니까요.계약당시에 일정 % 미분양시 건설이 안될수 있다는 내용이 없으셧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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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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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시 언제쯤 집주인에게 알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나가겠다는 의사표시는 아마도 계약 종료전 2개월 전에는 해야할 겁니다.이때 알리는 방법은 모두 가능하며, 가급적 이력이 남을 수 있는 형태가 좋습니다.우선 전화로 확실히 말하고, 문자 남겨놓는 형태가 좋겠죠.상대방이 문자를 읽었다고 회신가지 해주면 가장 BEST전세금을 계약종료일까지 안 줄경우유치권이 인정되어 계속 거기 살아도 됩니다.다만, 다른 곳으로 이상예정이라면 임차권 등기하시고 나가면 됩니다.즉, 실제 짐을 뻬더라도 법적으로 짐을 안 빼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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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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