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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후투티108
성숙한후투티10823.02.02

사업장 10년 임대후 임대료 인상요구

한 사업장에서 10년째

동일한 임대료와 보증금으로 임대를 해서

제조업 사업을 영위해왔습니다.

일종의 묵시적 갱신인데

10년째 되는 상황에서 건물주측에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데

지금보다 35% 이상 인상을 요구해와서

난감한 상황인데


이럴경우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5% 인상한도를 법적으로 적용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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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갱신을 거듭해서 총 10년간입니다.

    10년간의 갱신계약 기간 중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의 증액을 5%이내에서만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법의 보호를 받는 총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재계약시에는 차임의 증액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하셔서 원만한 인상에 합의되기를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10년이면 법에서 보호하는 범위가 끝난것 같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맞춰줘야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10년동안 같은 임대료와 보증금이라는 것이 놀랍습니다;;

    혹시 보증금과 월세가 어느정도 인가요?

    이게 또 영세한 상가만 적용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