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묵시적 갱신중 임대료 인상이 가능한가요?

2022. 07. 19. 10:29

상가를 1000만원/30에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최조 계약은 2019년10월~2021년10월까지 2년이었으며 현재는 묵시적 갱신중입니다.

이번 10월에 임대료 인상(5%상한)을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규정에 따라 5% 증액청구는 가능합니다. 증액청구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다만 임차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9.>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08. 8. 21., 2018. 1. 26.>

2022. 07. 1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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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기본적으로 이전 계약조건과 동일한 계약내용으로 유지됩니다. 임대인이 월세를 5%올려받겠다고 주장은 할 수있지만, 이는 임차인의 동의를 요하는 부분입니다.

    2022. 07. 1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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