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에서 중간에 임대료 인상을 해달라는데 괜찮나요?
보증금 50,000,000에 월세 2,800,000에
2017.05.08.~2019.05.07 에 2년 계약하고
그 후로는 지금까지 서로 아무말 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2년씩 자동 연장되어 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갑자기 올해 10월~11월부터 월 3,000,000으로 인상해서 2년 계약서 다시 쓰자고 하네요.
계약만료기간은 2025.05.07.인데 중간에 다시 써도 상관없나요..?
임대료 인상도 5% 이상인 것 같은데..
저렇게 계약 안 할 거면 2025.05.07에 나가라고 하네요ㅜ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 것에 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더욱이 말씀하신 것처럼 5% 이상을 인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응하실 이유는 더욱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임대인과의 관계를 고려할때 그리고 운영상황 등을 고려할때에는 20만원 정도라면 인상하여 주시는 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좋은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