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에서 중간에 임대료 인상을 해달라는데 괜찮나요?
보증금 50,000,000에 월세 2,800,000에
2017.05.08.~2019.05.07 에 2년 계약하고
그 후로는 지금까지 서로 아무말 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2년씩 자동 연장되어 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갑자기 올해 10월~11월부터 월 3,000,000으로 인상해서 2년 계약서 다시 쓰자고 하네요.
계약만료기간은 2025.05.07.인데 중간에 다시 써도 상관없나요..?
임대료 인상도 5% 이상인 것 같은데..
저렇게 계약 안 할 거면 2025.05.07에 나가라고 하네요ㅜ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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