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 후 두 달 만에 임대인이 월세증액을 요구합니다.
자취방 월세 계약중입니다. 계약 갱신과 관련해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서 자연스럽게 묵시적갱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갱신되고 두 달 뒤에 갑자기 임대인이 자기가 정신이 없었다면서 주변 시세가 너무 올라 다음달부터 20%이상 월세를 입금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월세를 연체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의 증액요구는 정당한가요?
그리고 월세를 못 내면 강제로 퇴거시키겠다는데 다툼 없이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계약기간 동안 월세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임대인이 월세 증액을 요구하려면, 임대차계약 또는 증액이 있은 후 1년이 지나야 하며, 증액의 범위는 기존 월세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월세를 증액하지 않으면 강제로 퇴거시키겠다고 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주장이므로, 임차인은 이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에 따라,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임대인과 다툼 없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증액 요구가 법적으로 근거가 없음을 설명하고,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부당한 증액 요구와 강제 퇴거 협박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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