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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기간 공백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에 비춰봤을 때 2022.12.15.자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계약을 연장한다면, 2022.12.15.부터 2023.02.01.까지 공백기간이 발생하긴 하나 최종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 연장이 확실하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연장과 관련하여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면 2022.12.15.자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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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퇴사전에 시간될때 기업은행가서 irp계좌 미리 만들어둬도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irp 계좌는 근로자 명의로 개설하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히 irp계좌를 개설하였다고 하여 회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미리 irp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자 명의 irp계좌로 지급하도록 되었으나, 퇴직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irp계좌가 아닌 근로자 명의의 일반 예금통장으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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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중 출산 하면 출산전후 휴가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가 출산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용자가 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병가 등 무급휴직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출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출산 전후를 기준으로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출산 전 44일 이상 휴가를 들어가지 못했다면 출산 후에 90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하고,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주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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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제도란 어떤 제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휴일을 다른 평일 근로일과 서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를 들어 1월 1일이 월요일인 경우 원래 정해진 출근일인 월요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해야 합니다. 그런데 1월 1일을 다른 평일 근로일인 1월 2일과 대체하는 것이 휴일대체에 해당합니다.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래 휴일은 평일근로가 되며, 다른 평일은 휴일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기와 같은 경우 근로자가 1월 1일에 출근한 경우 휴일대체로 인하여 1월 1일은 평일근로에 해당하여 1월 1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여도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게되며,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1월 2일이 휴일이 되어 1월 2일날 휴무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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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정 근로시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하루 4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임금액은 약 95만원 정도 입니다. 따라서 월급을 100만원 받기로 하고 하루 4시간 근무하기로 했다면 주 5일 근무(주 20시간)가 가능합니다. 다만,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이므로 2023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하루 4시간 주 5일(주 20시간) 근무 시 최저임금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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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기간중 면접 등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고 예고 기간 동안에도 근로계약이 아직 최종 종료되지 않아 존속하고 있으므로 근로제공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면접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출근하지 못하실 경우에는 회사에 그 사정을 이야기 하시고 출근하지 않음이 좋습니다. 다만 회사는 그 날을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지는 못하더라도 무급으로는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 기간 동안 질문자분께서 곧바로 퇴사하시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회사가 최종 해고일까지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며, 무단 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로자에게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으며,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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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 있는 회계감사원이 하는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조합비를 통해 운영되므로 재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에서는 노동조합 대표자는 분기마다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실시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노동조합의 재정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필요 시 노동조합에 대한 회계를 감사하여 이를 조합원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자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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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지각시 10분 지각 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임금과 곧바로 연결되는 문제이므로 근로자가 지각한 경우 실제 근로자가 지각한 시간만큼 지각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회사가 근로자가 실제 지각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지각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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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에서 밥값 떼고 줘도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처음 계약 체결 시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에만 식대를 준다는 취지라면 8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날에 대해서는 식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식대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업무 도중에 화상을 입었고 3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도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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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3항 3일이내의 휴가는 반드시 3일만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제1항에서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3일까지는 허용해주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일 또는 2일만 신청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일수만큼만 휴가를 부여하면 무방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배우자의 출산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일시에 10일의 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음에 반해,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3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연마다 3일 이내의 난임치료 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난임 치료라는 휴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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