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시간에 청소안하고 노는직원 어떻게 해야할까요?
청소시간에 청소안하고 유튜브보고 놀고 있는직원이 있는데 다른사람다 청소하고나면 그제서야 청소한다고 난리인데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다른사람들이 보기도 안좋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업무 시간 중 근무태만은 징계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인사팀이나 사업주에게 해당 사실을 밝히신 후, 회사 측에서 절차를 밟아 주의를 주거나 징계 조치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무시간 중 업무와 관련된 청소라면 당연히 회사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회사의 주의에도
계속적으로 지시사항을 불이행하는 경우라면 징계조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청소시간에 청소안하고 유튜브보고 놀고 있는직원이 있는데 다른사람다 청소하고나면 그제서야 청소한다고 난리인데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다른사람들이 보기도 안좋네요 ㅠㅠ
청소시간이 본래 근무시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
해당시간분에 대해서는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징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청소업무가 근로계약상의 업무에 부수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용자는 청소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므로 이를 거부하거나 태만히 한 때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태가 불량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나 인사조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주의 재량 내지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업무지시나 징계 내지 인사조치 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징계할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징계할수 있다는 것이지요.
절차를 밟아 징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정비 또는 청소시간도 예외적인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 지배 하에 지시 명령을 받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근로자가 사업장 정비 또는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 또는 명령은 인사노무관리권한을 가진 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적절한 지시 명령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해당 상황에 대해 경고조치 하시고, 시정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근로자가 따르지 않는다면 경위서 등의 작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어 크게 문제되면 징계조치까지 감행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