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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말75
시에서 운영하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직원이 몇시간 동안 계속 자기 폰으로 소리까지 틀어놓고 정치,시사 유튜브나 홈쇼핑 채널 같은 걸 보고있는데 공무원 신분은 아니고 계약직 직원인데 계약기간동안은 나라로부터 월급을 받는 사람인데 근무중에 저런식으로 농땡이를 치는 건 근무태만으로 신고 가능할 것 같은데 어디다 신고하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얄쌍한닭62
일단 체증하는게 중요합니다 해당 근무태만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시고 그내용으로 첨부해서 국민신문고로 감사원에 신고하면 즉시 처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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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하는베짱이74
안녕하세요.
대부분의 공공기관에는 감사실이나 감사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내부 신고나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도 공공기관의 공무원 비위 행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익명 신고도 가능하며 신고 내용이
접수되면 관련 기관에서 조사하게 됩니다.
검소한왈라비269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직원에 유트브에 나와서 신고를 할꺼면 국가기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그 일하는 직원의 기관에 신고하시면 알아서 해주고나 아니면 지역구에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듯 합니다.